윤석열 · 2022.12.31
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
이월과세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칙이다.
변경 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이월과세 기간은 5년이었다.
변경 후
이월과세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칙이다.
- 적용 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거주자. 법정 적용 제외와 증여 당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 20230101
- 적용 설명
- 2023.1.1. 이후 증여받은 자산부터 10년 규칙을 적용한다. 그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가족 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 19961230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5년 이월과세 도입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했다.
- 20081226증여 부동산 이월과세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범위에 포함했다.
- 20221231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
이월과세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