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6.12.30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5년 이월과세 도입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했다.
변경 전
배우자 증여공제 확대를 이용한 양도세 부담 회피 가능성.
변경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 자산 등 법정 대상.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
- 적용 시점
- 19970101
- 적용 설명
- 제97조제4항·제6항 및 부칙 제5조제2항.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재 적용기간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당시 5년 규정으로 표시한다.
가족 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 19961230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5년 이월과세 도입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했다.
- 20081226증여 부동산 이월과세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범위에 포함했다.
- 20221231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
이월과세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