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2.26
증여 부동산 이월과세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범위에 포함했다.
변경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의 5년 이월과세.
변경 후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범위에 포함했다.
- 적용 대상
- 제97조제4항의 자산을 증여받아 법정 기간 안에 양도한 수증자.
- 적용 시점
- 20090101
- 적용 설명
- 200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일만 2009년 이후라는 이유로 시행 전 증여분까지 확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이월과세 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2조제2항 단서.
가족 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 19961230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5년 이월과세 도입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했다.
- 20081226증여 부동산 이월과세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범위에 포함했다.
- 20221231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
이월과세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