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8.12.26

증여 부동산 이월과세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범위에 포함했다.

변경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의 5년 이월과세.

변경 후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범위에 포함했다.

적용 대상
제97조제4항의 자산을 증여받아 법정 기간 안에 양도한 수증자.
적용 시점
20090101
적용 설명
200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일만 2009년 이후라는 이유로 시행 전 증여분까지 확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이월과세 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2조제2항 단서.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가족 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1. 19961230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5년 이월과세 도입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했다.

  2. 20081226증여 부동산 이월과세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범위에 포함했다.

  3. 20221231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

    이월과세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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