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5.12.23
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
기존 소득·무주택 등 요건 아래 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변경 전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2025년 말이었다.
변경 후
기존 소득·무주택 등 요건 아래 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260101
- 적용 설명
- 2026.1.1. 시행. 제87조제2항의 납입액 공제기한을 2028.12.31.까지 연장한다. 청년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과 구분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 적용기한
- 20171219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2019년 말 적용기한 설정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2019년 말 적용기한을 두었다. 후속 연장 이력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20191231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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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 20251223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
기존 소득·무주택 등 요건 아래 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