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9.12.3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

변경 전

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9년 말이었다.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200101
적용 설명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기한 연장을 적용한다(법률 제16835호 부칙 제1·2조). 법 제87조제2항의 기한은 2022.12.31.이며 납입액·소득·무주택 등 기존 요건은 유지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청약저축 소득공제 · 적용기한

  1. 20171219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2019년 말 적용기한 설정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2019년 말 적용기한을 두었다. 후속 연장 이력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2. 20191231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

  3. 20221231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4. 20251223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

    기존 소득·무주택 등 요건 아래 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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