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7.12.19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2019년 말 적용기한 설정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2019년 말 적용기한을 두었다. 후속 연장 이력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변경 전
해당 공제 조항에 2019년 말이라는 적용기한이 없었다.
변경 후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2019년 말 적용기한을 두었다. 후속 연장 이력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180101
- 적용 설명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제87조제2항의 2019.12.31. 공제기한 규정을 적용한다(법률 제15227호 부칙 제1·2조). 이 날짜는 당시 법률의 기한이며 후속 연장 전의 상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 적용기한
- 20171219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2019년 말 적용기한 설정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2019년 말 적용기한을 두었다. 후속 연장 이력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20191231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
- 20221231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 20251223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
기존 소득·무주택 등 요건 아래 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