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1.12.31

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변경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바꿨다. 월별 제한과 연간 제한의 차이이며 연간 한도 자체의 증액은 아니다.

변경 전

공제 대상 저축 납입액을 월 10만원 한도로 계산했다.

변경 후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바꿨다. 월별 제한과 연간 제한의 차이이며 연간 한도 자체의 증액은 아니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110101
적용 설명
제87조제2·6항은 2011.12.31. 공포일부터 시행하지만, 부칙 제14조에 따라 공포일이 속하는 2011년 과세연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청약저축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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