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4.12.23

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 120만→240만원 및 총급여 7천만원 기준 도입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늘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있다.

변경 전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120만원 한도였다.

변경 후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늘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있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150101
적용 설명
201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5조). 2015년 전 가입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말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66조).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청약저축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1. 20111231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변경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바꿨다. 월별 제한과 연간 제한의 차이이며 연간 한도 자체의 증액은 아니다.

  2. 20141223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 120만→240만원 및 총급여 7천만원 기준 도입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늘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있다.

  3. 20231231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납입금액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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