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4.12.23
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 120만→240만원 및 총급여 7천만원 기준 도입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늘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있다.
변경 전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120만원 한도였다.
변경 후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늘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있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150101
- 적용 설명
- 201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5조). 2015년 전 가입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말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66조).
청약저축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 20111231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변경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바꿨다. 월별 제한과 연간 제한의 차이이며 연간 한도 자체의 증액은 아니다.
- 20141223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 120만→240만원 및 총급여 7천만원 기준 도입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늘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있다.
- 20231231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납입금액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