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12.3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납입금액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렸다.
변경 전
연간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액 한도 240만원.
변경 후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납입금액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렸다.
- 적용 대상
- 소득·무주택 세대주 등 당시 제87조 요건 충족 가입자.
- 적용 시점
- 20240101
- 적용 설명
- 2024.1.1. 시행(법률 제19936호 부칙 제1조). 부칙 제40조는 시행 전 납입액의 소득공제·추징 계산에 종전 규정을 유지하므로 300만원 납입한도를 과거 납입분까지 소급하지 않는다. 납입액의 40% 공제이므로 최대 소득공제액은 연 120만원이며 세액에서 300만원을 빼는 제도가 아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 20111231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변경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바꿨다. 월별 제한과 연간 제한의 차이이며 연간 한도 자체의 증액은 아니다.
- 20141223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 120만→240만원 및 총급여 7천만원 기준 도입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늘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있다.
- 20231231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납입금액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