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6.12.30

배우자 증여공제를 혼인기간 계산에서 5억원 정액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변경 전

배우자 증여공제를 5천만원에 혼인연수당 500만원을 더해 계산했다.

변경 후

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적용 대상
해당 시점 상속·증여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외 재산에도 적용되며 과세표준·공제액·세액을 구분합니다.
적용 시점
19970101
적용 설명
법률 제5193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1997.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공제액은 증여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한도가 아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배우자 증여 · 증여재산 공제한도

  1. 19961230배우자 증여공제를 혼인기간 계산에서 5억원 정액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2. 20021218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3. 20071231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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