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6.12.30
배우자 증여공제를 혼인기간 계산에서 5억원 정액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변경 전
배우자 증여공제를 5천만원에 혼인연수당 500만원을 더해 계산했다.
변경 후
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 적용 대상
- 해당 시점 상속·증여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외 재산에도 적용되며 과세표준·공제액·세액을 구분합니다.
- 적용 시점
- 1997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5193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1997.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공제액은 증여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한도가 아니다.
배우자 증여 · 증여재산 공제한도
- 19961230배우자 증여공제를 혼인기간 계산에서 5억원 정액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 20021218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 20071231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