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2002.12.18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변경 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5억원이었다.

변경 후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적용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수증자와 해당 친족 관계의 증여.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 공제이며, 증여재산 평가액·공제액·산출세액을 구분한다.
적용 시점
20030101
적용 설명
법률 제6780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조는 시행 전 증여분에 종전 규정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공제하도록 보호한다. 과거 정당하게 공제받은 금액을 이번 축소만으로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배우자 증여 · 증여재산 공제한도

  1. 19961230배우자 증여공제를 혼인기간 계산에서 5억원 정액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2. 20021218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3. 20071231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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