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2002.12.18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변경 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5억원이었다.
변경 후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 적용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수증자와 해당 친족 관계의 증여.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 공제이며, 증여재산 평가액·공제액·산출세액을 구분한다.
- 적용 시점
- 2003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6780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조는 시행 전 증여분에 종전 규정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공제하도록 보호한다. 과거 정당하게 공제받은 금액을 이번 축소만으로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배우자 증여 · 증여재산 공제한도
- 19961230배우자 증여공제를 혼인기간 계산에서 5억원 정액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 20021218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 20071231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