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7.12.31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3억원이었다.

변경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

적용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수증자와 해당 친족 관계의 증여.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 공제이며, 증여재산 평가액·공제액·산출세액을 구분한다.
적용 시점
20080101
적용 설명
법률 제8828호 제53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의 공제액을 합산하며, 증여 건마다 별도로 6억원씩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공포일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에 분류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배우자 증여 · 증여재산 공제한도

  1. 19961230배우자 증여공제를 혼인기간 계산에서 5억원 정액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2. 20021218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3. 20071231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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