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7.12.31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3억원이었다.
변경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수증자와 해당 친족 관계의 증여.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 공제이며, 증여재산 평가액·공제액·산출세액을 구분한다.
- 적용 시점
- 2008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8828호 제53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의 공제액을 합산하며, 증여 건마다 별도로 6억원씩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공포일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에 분류한다.
배우자 증여 · 증여재산 공제한도
- 19961230배우자 증여공제를 혼인기간 계산에서 5억원 정액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 20021218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 20071231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