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도로’ 토허구역 지정안 통과…10월 17일부터 적용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도로 거래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7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신규 지정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구역 3곳의 경계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조정 안건에는 위치가 ‘서울시 일부 지역’, 면적이 605,246,981.7㎡로 기재됐다.

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최근에는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는 거래가 나타나 관리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거래 전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을 확인해 개발 기대를 이용한 투기성 지분거래 확산과 시민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에서 6㎡, 상업·공업지역에서 15㎡, 녹지지역에서 20㎡를 초과하는 토지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도로 매매는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고,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구역 3곳은 사업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지정기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조정 대상인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와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의 지정기간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는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다.

시는 도로 신규 지정의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지정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필요하면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고려해 제도 운영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정·조정 공고는 10월 12일 서울시보에 게재된다. 재개발구역 조정으로 새로 편입되는 필지는 10월 17일, 제외되는 필지는 10월 12일부터 변경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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