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88.12.26

일반 양도소득 누진세율 40~60% 정비

일반 누진 40·45·50·55·60%, 2년 미만 60%, 미등기 75%. 일정 국민주택 30%는 별도.

변경 전

기존 일반·단기 양도 세율체계

변경 후

일반 누진 40·45·50·55·60%, 2년 미만 60%, 미등기 75%. 일정 국민주택 30%는 별도.

적용 대상
제70조제3항 각 호별 과세대상 자산
적용 시점
19890101
적용 설명
1988-12-26 공포, 1989-01-01 이후 최초 양도분 적용. 1990년대 초에 처음 신설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일반 양도소득세율

  1. 19801213양도소득세율 조정과 물가상승공제·탄력세율 도입

    법정 세율을 각각 40%·50%·75%로 낮추고 일정 국민주택은 30%로 정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기초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2. 19881226일반 양도소득 누진세율 40~60% 정비

    일반 누진 40·45·50·55·60%, 2년 미만 60%, 미등기 75%. 일정 국민주택 30%는 별도.

  3. 19941222일반 양도세 최고세율 60%에서 50%로 조정

    2년 이상 보유 일반 세율을 30·40·50%로 단순화하고 2년 미만 보유분을 50%로 낮췄다. 미등기전매 75%는 유지했다.

  4. 19981228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인하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낮춰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5. 20011231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맞춰 인하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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