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8.12.28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인하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낮춰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변경 전
일반 양도소득 누진세율 30~50%.
변경 후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낮춰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 적용 대상
- 일반 세율 적용 자산의 양도소득. 단기보유·미등기 등 별도 세율 대상은 구분.
- 적용 시점
- 19990101
- 적용 설명
- 제104조 및 부칙 제3조.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모든 자산의 양도세율이 20~40%로 통일된 것은 아니다.
일반 양도소득세율
- 19801213양도소득세율 조정과 물가상승공제·탄력세율 도입
법정 세율을 각각 40%·50%·75%로 낮추고 일정 국민주택은 30%로 정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기초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19881226일반 양도소득 누진세율 40~60% 정비
일반 누진 40·45·50·55·60%, 2년 미만 60%, 미등기 75%. 일정 국민주택 30%는 별도.
- 19941222일반 양도세 최고세율 60%에서 50%로 조정
2년 이상 보유 일반 세율을 30·40·50%로 단순화하고 2년 미만 보유분을 50%로 낮췄다. 미등기전매 75%는 유지했다.
- 19981228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인하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낮춰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 20011231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맞춰 인하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