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0.12.13
양도소득세율 조정과 물가상승공제·탄력세율 도입
법정 세율을 각각 40%·50%·75%로 낮추고 일정 국민주택은 30%로 정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기초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변경 전
법정 양도세율은 2년 이상 일반 자산 50%, 2년 미만 70%, 미등기 자산 80%였다. 보유기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이 개정의 특별공제·탄력세율 규정은 없었다.
변경 후
법정 세율을 각각 40%·50%·75%로 낮추고 일정 국민주택은 30%로 정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기초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적용 대상
- 토지·건물과 법정 부동산 권리 등을 양도하는 납세자. 특별공제는 토지·건물에 적용하되 2년 미만 보유·미등기 자산은 제외한다. 국민주택 경감세율에는 면적과 부수토지 범위 요건이 있고, 일반 자산은 종합소득세율과의 비교 규정 및 당시 시행령 탄력세율도 확인해야 한다.
- 적용 시점
- 19801213
- 적용 설명
- 법률 제3271호의 일반 시행일은 1981.1.1.이나 부칙 제3조는 제23·45·70·92·97조를 공포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제70조제3항의 법정 세율과 제9항에 따른 시행령 탄력세율은 구분해야 한다. 2년 미만·미등기 자산의 공제 배제도 제23조제2항에 별도로 남았다.
일반 양도소득세율
- 19801213양도소득세율 조정과 물가상승공제·탄력세율 도입
법정 세율을 각각 40%·50%·75%로 낮추고 일정 국민주택은 30%로 정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기초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19881226일반 양도소득 누진세율 40~60% 정비
일반 누진 40·45·50·55·60%, 2년 미만 60%, 미등기 75%. 일정 국민주택 30%는 별도.
- 19941222일반 양도세 최고세율 60%에서 50%로 조정
2년 이상 보유 일반 세율을 30·40·50%로 단순화하고 2년 미만 보유분을 50%로 낮췄다. 미등기전매 75%는 유지했다.
- 19981228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인하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낮춰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 20011231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맞춰 인하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