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0.12.13

양도소득세율 조정과 물가상승공제·탄력세율 도입

법정 세율을 각각 40%·50%·75%로 낮추고 일정 국민주택은 30%로 정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기초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변경 전

법정 양도세율은 2년 이상 일반 자산 50%, 2년 미만 70%, 미등기 자산 80%였다. 보유기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이 개정의 특별공제·탄력세율 규정은 없었다.

변경 후

법정 세율을 각각 40%·50%·75%로 낮추고 일정 국민주택은 30%로 정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기초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적용 대상
토지·건물과 법정 부동산 권리 등을 양도하는 납세자. 특별공제는 토지·건물에 적용하되 2년 미만 보유·미등기 자산은 제외한다. 국민주택 경감세율에는 면적과 부수토지 범위 요건이 있고, 일반 자산은 종합소득세율과의 비교 규정 및 당시 시행령 탄력세율도 확인해야 한다.
적용 시점
19801213
적용 설명
법률 제3271호의 일반 시행일은 1981.1.1.이나 부칙 제3조는 제23·45·70·92·97조를 공포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제70조제3항의 법정 세율과 제9항에 따른 시행령 탄력세율은 구분해야 한다. 2년 미만·미등기 자산의 공제 배제도 제23조제2항에 별도로 남았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일반 양도소득세율

  1. 19801213양도소득세율 조정과 물가상승공제·탄력세율 도입

    법정 세율을 각각 40%·50%·75%로 낮추고 일정 국민주택은 30%로 정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기초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2. 19881226일반 양도소득 누진세율 40~60% 정비

    일반 누진 40·45·50·55·60%, 2년 미만 60%, 미등기 75%. 일정 국민주택 30%는 별도.

  3. 19941222일반 양도세 최고세율 60%에서 50%로 조정

    2년 이상 보유 일반 세율을 30·40·50%로 단순화하고 2년 미만 보유분을 50%로 낮췄다. 미등기전매 75%는 유지했다.

  4. 19981228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인하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낮춰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5. 20011231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맞춰 인하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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