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2001.12.31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맞춰 인하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했다.

변경 전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 20~40%.

변경 후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했다.

적용 대상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 등. 단기보유·미등기 자산은 구분.
적용 시점
20020101
적용 설명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6557호 부칙 제1·4조). 일반 부동산 세율을 종합소득세율에 연결했으며, 당시 1년 미만 보유 36%와 미등기 60% 등 별도 세율은 남았다(제104조제1항). 모든 양도에 동일한 세율 인하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일반 양도소득세율

  1. 19801213양도소득세율 조정과 물가상승공제·탄력세율 도입

    법정 세율을 각각 40%·50%·75%로 낮추고 일정 국민주택은 30%로 정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기초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2. 19881226일반 양도소득 누진세율 40~60% 정비

    일반 누진 40·45·50·55·60%, 2년 미만 60%, 미등기 75%. 일정 국민주택 30%는 별도.

  3. 19941222일반 양도세 최고세율 60%에서 50%로 조정

    2년 이상 보유 일반 세율을 30·40·50%로 단순화하고 2년 미만 보유분을 50%로 낮췄다. 미등기전매 75%는 유지했다.

  4. 19981228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인하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낮춰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5. 20011231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맞춰 인하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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