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재명 · 2026.04.23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 보완

5월 9일 유예 종료를 유지하되,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후속 계약·양도 요건에 따라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경 전

허가 대상·비대상 모두 2026.5.9.까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 증빙을 요구했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도 받아야 했다.

변경 후

허가 대상은 2026.5.9.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 취득·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비허가 대상의 5.9. 계약·계약금 요건은 유지된다.

적용 대상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4개월, 시행령 표의 서울 21개 구 및 경기 지정 시·구는 6개월 이내 양도해야 한다. 6개월 지역은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21개 구와 경기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 광명, 하남, 의왕이다.
적용 시점
20260423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6276호 부칙에 따라 2026.4.23. 시행. 허가 대상이 2026.5.10. 이후 계약하면 일반 지역은 2026.9.9., 표의 6개월 지역은 2026.11.9.까지 양도해야 한다. 허가 신청만으로 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취득·계약·계약금 증빙 및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다주택 양도세 · 중과 한시배제와 종료 경과조치

  1. 20220531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 20230228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3. 20240229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4. 20250228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5. 20260227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계약분에 4·6개월 양도 경과조치

    2026.5.9.까지 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마친 대상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6. 2026042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 보완

    허가 대상은 2026.5.9.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 취득·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비허가 대상의 5.9. 계약·계약금 요건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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