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6.04.23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 보완
5월 9일 유예 종료를 유지하되,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후속 계약·양도 요건에 따라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경 전
허가 대상·비대상 모두 2026.5.9.까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 증빙을 요구했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도 받아야 했다.
변경 후
허가 대상은 2026.5.9.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 취득·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비허가 대상의 5.9. 계약·계약금 요건은 유지된다.
- 적용 대상
-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4개월, 시행령 표의 서울 21개 구 및 경기 지정 시·구는 6개월 이내 양도해야 한다. 6개월 지역은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21개 구와 경기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 광명, 하남, 의왕이다.
- 적용 시점
- 20260423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6276호 부칙에 따라 2026.4.23. 시행. 허가 대상이 2026.5.10. 이후 계약하면 일반 지역은 2026.9.9., 표의 6개월 지역은 2026.11.9.까지 양도해야 한다. 허가 신청만으로 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취득·계약·계약금 증빙 및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다주택 양도세 · 중과 한시배제와 종료 경과조치
- 20220531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20230228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 20240229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 20250228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 20260227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계약분에 4·6개월 양도 경과조치
2026.5.9.까지 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마친 대상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 2026042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 보완
허가 대상은 2026.5.9.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 취득·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비허가 대상의 5.9. 계약·계약금 요건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