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3.02.28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변경 전

당시 한시 배제 종료일 2023년 5월 9일.

변경 후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적용 대상
시행령상 보유기간·주택 범위 요건을 충족한 다주택 양도자.
적용 시점
20230228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3267호의 해당 개정은 2023.2.28. 시행됐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등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대상 주택의 양도기한을 2024.5.9.까지로 연장한다. 개정 시행일과 추가로 연장된 양도기간을 구분하며, 이후 연장·종료 및 경과조치는 별도 개정으로 확인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다주택 양도세 · 중과 한시배제와 종료 경과조치

  1. 20220531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 20230228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3. 20240229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4. 20250228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5. 20260227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계약분에 4·6개월 양도 경과조치

    2026.5.9.까지 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마친 대상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6. 2026042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 보완

    허가 대상은 2026.5.9.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 취득·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비허가 대상의 5.9. 계약·계약금 요건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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