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02.28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변경 전
당시 한시 배제 종료일 2023년 5월 9일.
변경 후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 적용 대상
- 시행령상 보유기간·주택 범위 요건을 충족한 다주택 양도자.
- 적용 시점
- 20230228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3267호의 해당 개정은 2023.2.28. 시행됐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등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대상 주택의 양도기한을 2024.5.9.까지로 연장한다. 개정 시행일과 추가로 연장된 양도기간을 구분하며, 이후 연장·종료 및 경과조치는 별도 개정으로 확인한다.
다주택 양도세 · 중과 한시배제와 종료 경과조치
- 20220531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20230228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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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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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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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9.까지 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마친 대상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 2026042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 보완
허가 대상은 2026.5.9.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 취득·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비허가 대상의 5.9. 계약·계약금 요건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