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6.02.27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계약분에 4·6개월 양도 경과조치
2026.5.9.까지 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마친 대상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변경 전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6.5.9.까지 양도하는 한시 중과 배제 규정이었다.
변경 후
2026.5.9.까지 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마친 대상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 적용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갖춘 대상 주택.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6개월 지역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21개 구와 경기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 광명, 하남, 의왕이다.
- 적용 시점
- 20260227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6129호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2.27. 시행. 계약금 수령 사실의 증빙을 요구한다. 2026.4.23. 개정은 허가 대상의 5.9. 허가 신청을 인정하는 별도 보완이므로 2월 규정과 구분해 연결한다. 시행령 부칙 제11조의 미분양 취득 적용례는 제12호나목2)이며 이 제12호의2 경과조치와 혼용하지 않는다.
다주택 양도세 · 중과 한시배제와 종료 경과조치
- 20220531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20230228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 20240229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 20250228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 20260227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계약분에 4·6개월 양도 경과조치
2026.5.9.까지 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마친 대상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 2026042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 보완
허가 대상은 2026.5.9.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 취득·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비허가 대상의 5.9. 계약·계약금 요건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