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2.05.31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변경 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에 20·30%p 가산.
변경 후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대상 주택.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 등 조합원이 종전 건물·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받은 신축주택은 종전 건물·토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적용 시점
- 20220510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2654호는 2022.5.31. 공포·시행됐지만, 부칙 제4조는 해당 중과 배제 개정규정을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최초 종료일은 2023.5.9.이다. 이후 연장은 별도 개정이며 이 카드의 종료일을 현행 종료일로 보지 않는다.
다주택 양도세 · 중과 한시배제와 종료 경과조치
- 20220531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20230228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 20240229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 20250228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 20260227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계약분에 4·6개월 양도 경과조치
2026.5.9.까지 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마친 대상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 2026042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 보완
허가 대상은 2026.5.9.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 취득·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비허가 대상의 5.9. 계약·계약금 요건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