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5.12.3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
생애최초로 거주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변경 전
종전 감면 일몰기한 2025년 말.
변경 후
생애최초로 거주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 적용 대상
- 본인·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등 법정 요건 충족자.
- 적용 시점
- 20260101
- 적용 설명
- 제36조의3와 부칙 제5조. 2026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며 감면한도·거주·추징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생애최초 주택 · 취득세 감면
- 20200812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혼부부 제한 완화
연령·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 2023031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소득 제한을 없애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산출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200만원 공제. 공동취득도 해당 주택의 총 감면한도는 200만원이다.
- 20251231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
생애최초로 거주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 20260826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오피스텔 확대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형 주거시설 처분 후 주택 취득에도 감면 기회를 주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