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08.1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혼부부 제한 완화

연령·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변경 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혼부부 중심으로 적용.

변경 후

연령·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적용 대상
당시 소득·주택가격·무주택 이력 등 요건을 갖춘 취득자.
적용 시점
20200710
적용 설명
제36조의3 및 부칙 제4조.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분에 소급 적용한다. 이후 정부의 12억원 기준을 이 시점에 적용하지 않는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생애최초 주택 · 취득세 감면

  1. 20200812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혼부부 제한 완화

    연령·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2. 2023031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소득 제한을 없애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산출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200만원 공제. 공동취득도 해당 주택의 총 감면한도는 200만원이다.

  3. 20251231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

    생애최초로 거주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4. 20260826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오피스텔 확대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형 주거시설 처분 후 주택 취득에도 감면 기회를 주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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