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8.1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혼부부 제한 완화
연령·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변경 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혼부부 중심으로 적용.
변경 후
연령·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 적용 대상
- 당시 소득·주택가격·무주택 이력 등 요건을 갖춘 취득자.
- 적용 시점
- 20200710
- 적용 설명
- 제36조의3 및 부칙 제4조.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분에 소급 적용한다. 이후 정부의 12억원 기준을 이 시점에 적용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 ·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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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제한을 없애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산출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200만원 공제. 공동취득도 해당 주택의 총 감면한도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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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거주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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