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6.08.26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오피스텔 확대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형 주거시설 처분 후 주택 취득에도 감면 기회를 주는 안이다.
변경 전
주택 중심 생애최초 감면.
변경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형 주거시설 처분 후 주택 취득에도 감면 기회를 주는 안이다.
- 적용 대상
- 발표안의 대상·요건에 따름. 확정 법령과 구분.
- 적용 시점
- 정부안 · 시행 규정과 구분
- 적용 설명
- 정부 발표안의 역사 기록이다. 시행 근거를 확인한 법령 카드가 아니며 발표 내용을 현재 적용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 · 취득세 감면
- 20200812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혼부부 제한 완화
연령·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 2023031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소득 제한을 없애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산출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200만원 공제. 공동취득도 해당 주택의 총 감면한도는 200만원이다.
- 20251231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
생애최초로 거주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 20260826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오피스텔 확대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형 주거시설 처분 후 주택 취득에도 감면 기회를 주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