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3.03.1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실수요자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변경 전

본인·배우자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50% 경감하는 체계.

변경 후

소득 제한을 없애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산출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200만원 공제. 공동취득도 해당 주택의 총 감면한도는 200만원이다.

적용 대상
취득일 현재 본인·배우자가 법정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는 성년 취득자의 유상 주택거래. 부담부증여 제외. 과거 소유 이력의 법정 예외와 거주·추징 요건을 별도 적용한다.
적용 시점
20220621
적용 설명
2023.3.14. 공포·시행된 법률 제19232호의 제36조의3은 부칙 제5조에 따라 2022.6.2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일반 적용례인 2023.1.1.과 혼용하지 않는다. 당시 적용기한은 2025.12.31.이며 후속 연장은 별도 정책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3개월 내 거주 미개시·추가 취득 및 3년 미만 거주 상태의 매각·임대 등에 대한 추징 규정과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생애최초 주택 · 취득세 감면

  1. 20200812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혼부부 제한 완화

    연령·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2. 2023031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소득 제한을 없애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산출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200만원 공제. 공동취득도 해당 주택의 총 감면한도는 200만원이다.

  3. 20251231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

    생애최초로 거주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4. 20260826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오피스텔 확대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형 주거시설 처분 후 주택 취득에도 감면 기회를 주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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