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03.1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실수요자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변경 전
본인·배우자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50% 경감하는 체계.
변경 후
소득 제한을 없애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산출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200만원 공제. 공동취득도 해당 주택의 총 감면한도는 200만원이다.
- 적용 대상
- 취득일 현재 본인·배우자가 법정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는 성년 취득자의 유상 주택거래. 부담부증여 제외. 과거 소유 이력의 법정 예외와 거주·추징 요건을 별도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20220621
- 적용 설명
- 2023.3.14. 공포·시행된 법률 제19232호의 제36조의3은 부칙 제5조에 따라 2022.6.2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일반 적용례인 2023.1.1.과 혼용하지 않는다. 당시 적용기한은 2025.12.31.이며 후속 연장은 별도 정책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3개월 내 거주 미개시·추가 취득 및 3년 미만 거주 상태의 매각·임대 등에 대한 추징 규정과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생애최초 주택 · 취득세 감면
- 20200812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혼부부 제한 완화
연령·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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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제한을 없애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산출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200만원 공제. 공동취득도 해당 주택의 총 감면한도는 200만원이다.
- 20251231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
생애최초로 거주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 20260826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오피스텔 확대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형 주거시설 처분 후 주택 취득에도 감면 기회를 주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