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1.28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변경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
- 적용 대상
- 제155조제1항의 특례 요건을 충족한 양도자.
- 적용 시점
- 20081128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21138호 부칙 제1·2조: 공포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 종전주택 처분·전입 요건
- 20081128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
- 20120629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연장
새 주택 등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 2018102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20200211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전입·처분요건 강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20230228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을 3년으로 확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