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0.2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변경 전
해당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적용 대상
- 제155조제1항 해당 일시적 2주택자.
- 적용 시점
- 20181023
- 적용 설명
- 2018.10.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2018.9.13. 이전 신규주택(취득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대통령령 제29242호 부칙 제2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 종전주택 처분·전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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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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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