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8.10.2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변경 전

해당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적용 대상
제155조제1항 해당 일시적 2주택자.
적용 시점
20181023
적용 설명
2018.10.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2018.9.13. 이전 신규주택(취득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대통령령 제29242호 부칙 제2조.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 종전주택 처분·전입 요건

  1. 20081128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

  2. 20120629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연장

    새 주택 등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3. 2018102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4. 20200211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전입·처분요건 강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5. 20230228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을 3년으로 확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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