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3.02.28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을 3년으로 확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해당 비과세 처분기한 2년.

변경 후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늘렸다.

적용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해당자.
적용 시점
20230112
적용 설명
취득세 중과 배제·종부세 1주택 특례와는 각각 다른 규정.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 적용례를 확인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 종전주택 처분·전입 요건

  1. 20081128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

  2. 20120629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연장

    새 주택 등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3. 2018102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4. 20200211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전입·처분요건 강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5. 20230228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을 3년으로 확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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