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7000만원으로 완화 추진

정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기준을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다. 이번 조치는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통장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2718만명,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2025년 2528만명이다. 2026년 수치는 8월 기준 2493만명으로 제시됐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해 온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했다.

우대이율은 최대 4.5%로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다. 소득공제는 연 납입금액 가운데 최대 300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금액의 40%를 공제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며, 청약통장 등의 혜택을 추가로 강화할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도 10월에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2027년부터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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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7000만원으로 완화 추진 공식 첨부 시각자료
공식 첨부 시각자료.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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