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폐지·재도입·한시 배제는 무엇이 다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변화와 적용 조건을 정책 기록에 따라 비교합니다.

기록 살펴보기
주택 매매를 표현한 열쇠와 계약 서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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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이를 봐야 할까요?

  • 폐지는 규정 자체를 없애는 개정, 한시 배제는 정해진 기간과 요건에서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공포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과 보유기간 등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아래 기록의 마지막 날짜가 현재 적용 규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안과 시행 규정도 구분합니다.

날짜는 공포·발표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은 각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았으며, 모두가 서로를 직접 개정한 관계는 아닙니다.

중과 규정의 변화

박근혜 · 정책 기록다주택자 양도세 50%·60% 중과 규정 폐지
변경 전

본문에 법정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등이 존재했다. 개정 직전 실제 거래의 세율은 당시 한시 중과 배제 규정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변경 후

제104조제1항제4~7호를 삭제해 해당 다주택 중과 규정을 폐지했다. 지정지역 관련 가산과 1년 미만 주택 40%·미등기 70% 등 별도 규정은 유지했다.

해당 주택·입주권 양도. 비사업용 토지는 다른 규정 적용.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2169호 부칙 제1조·제2조제2항). 제104조제1항제4~7호를 삭제했다. 제104조제4항의 지정지역 관련 10%p 가산 규정과 단기보유·미등기 별도 세율은 남았으므로 모든 중과·가산을 일괄 폐지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문재인 · 정책 기록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도입
변경 전

2014년 폐지 후 다주택 기본세율 체계.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은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했다.

법정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조건에 해당하는 양도자.

2017년 공포, 중과 규정은 2018년 4월 시행 대상으로 구분한다. 장기임대 등 시행령상 제외주택 확인 필요.

문재인 · 정책 기록다주택 양도세 가산폭을 20·30%p로 확대
변경 전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에 기본세율 +10%p(2주택 등), +20%p(3주택 이상 등).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했다.

변경 후

가산폭을 +20%p·+30%p로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중과세율과 단기세율로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2주택·3주택 이상 및 주택과 입주권·분양권의 조합에 해당하는 주택. 시행령상 제외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단기세율에 20·30%p를 다시 더하는 계산 방식이 아니다.

법률 제17477호 부칙 제1·3조에 따라 가산폭과 단기세액 비교 변경은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분양권 포함 규정은 별도로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조).

한시 배제와 연장

이명박 · 정책 기록다주택 양도세 중과 1차 한시 완화
변경 전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등의 중과 체계.

변경 후

법정 2주택은 기본세율, 3주택 이상 등은 45%를 적용하는 한시 완화를 도입했다.

제104조제6항 해당 주택 양도자.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조·제2조제2항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1차 완화다. 당시 제104조와 부칙 제14조의 2009~2010년 취득 주택 후속 양도 특례는 구분한다. 3주택 이상 등 45% 적용에도 1년 미만 보유는 별도 단기세율, 2주택 기본세율 적용에도 2년 미만은 단기세율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건이 있다. 2009.3.16. 양도분부터 적용한 후속 법률 제9672호와 혼합하지 않는다.

이명박 · 정책 기록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변경 전

3주택 이상·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변경 후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에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의 법정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

법률 제9672호는 2009.5.21. 공포·시행됐지만 부칙 제2항에 따라 제104조제4·6항은 2009.3.16.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본의 한시 종료는 2010.12.31. 양도분이다. 2년 미만 보유는 단기세율, 법정 지정지역의 3주택 이상 등과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이명박 · 정책 기록일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의 후속 양도 특례
변경 전

한시 중과 배제를 양도시기 중심으로 적용.

변경 후

부칙에서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이후 양도할 때도 중과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특례를 두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말까지 취득한 해당 자산.

법률 제9672호가 개정한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는 2009.3.16.~2010.12.31. 취득 자산의 후속 양도에 적용되는 특례다. 그 기간 중 취득이 요건이며 양도기한 자체를 2010년 말로 제한하는 본문 제104조제6항과 다르다. 보유 2년 미만 단기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함께 규정한 당시 개정본이며 후속 연장·변경은 별도로 판단한다.

윤석열 · 정책 기록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변경 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에 20·30%p 가산.

변경 후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법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대상 주택.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 등 조합원이 종전 건물·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받은 신축주택은 종전 건물·토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2654호는 2022.5.31. 공포·시행됐지만, 부칙 제4조는 해당 중과 배제 개정규정을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최초 종료일은 2023.5.9.이다. 이후 연장은 별도 개정이며 이 카드의 종료일을 현행 종료일로 보지 않는다.

윤석열 · 정책 기록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
변경 전

당시 한시 배제 종료일 2023년 5월 9일.

변경 후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시행령상 보유기간·주택 범위 요건을 충족한 다주택 양도자.

대통령령 제33267호의 해당 개정은 2023.2.28. 시행됐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등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대상 주택의 양도기한을 2024.5.9.까지로 연장한다. 개정 시행일과 추가로 연장된 양도기간을 구분하며, 이후 연장·종료 및 경과조치는 별도 개정으로 확인한다.

윤석열 · 정책 기록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연장
변경 전

당시 한시 배제 종료일 2024년 5월 9일.

변경 후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시행령상 보유기간·주택 범위 요건을 충족한 다주택 양도자.

대통령령 제34265호의 해당 개정은 2024.2.29. 시행됐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등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대상 주택의 양도기한을 2025.5.9.까지로 연장한다. 개정 시행일과 추가로 연장된 양도기간을 구분하며, 이후 연장·종료 및 경과조치는 별도 개정으로 확인한다.

윤석열 · 정책 기록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연장
변경 전

당시 한시 배제 종료일 2025년 5월 9일.

변경 후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시행령상 보유기간·주택 범위 요건을 충족한 다주택 양도자.

대통령령 제35349호의 해당 개정은 2025.2.28. 시행됐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등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대상 주택의 양도기한을 2026.5.9.까지로 연장한다. 개정 시행일과 추가로 연장된 양도기간을 구분하며, 이후 연장·종료 및 경과조치는 별도 개정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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