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270호 부칙 제1조·제2조제2항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1차 완화다. 당시 제104조와 부칙 제14조의 2009~2010년 취득 주택 후속 양도 특례는 구분한다. 3주택 이상 등 45% 적용에도 1년 미만 보유는 별도 단기세율, 2주택 기본세율 적용에도 2년 미만은 단기세율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건이 있다. 2009.3.16. 양도분부터 적용한 후속 법률 제9672호와 혼합하지 않는다.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에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의 법정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
법률 제9672호는 2009.5.21. 공포·시행됐지만 부칙 제2항에 따라 제104조제4·6항은 2009.3.16.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본의 한시 종료는 2010.12.31. 양도분이다. 2년 미만 보유는 단기세율, 법정 지정지역의 3주택 이상 등과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부칙에서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이후 양도할 때도 중과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특례를 두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말까지 취득한 해당 자산.
법률 제9672호가 개정한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는 2009.3.16.~2010.12.31. 취득 자산의 후속 양도에 적용되는 특례다. 그 기간 중 취득이 요건이며 양도기한 자체를 2010년 말로 제한하는 본문 제104조제6항과 다르다. 보유 2년 미만 단기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함께 규정한 당시 개정본이며 후속 연장·변경은 별도로 판단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시행령상 보유기간·주택 범위 요건을 충족한 다주택 양도자.
대통령령 제33267호의 해당 개정은 2023.2.28. 시행됐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등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대상 주택의 양도기한을 2024.5.9.까지로 연장한다. 개정 시행일과 추가로 연장된 양도기간을 구분하며, 이후 연장·종료 및 경과조치는 별도 개정으로 확인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시행령상 보유기간·주택 범위 요건을 충족한 다주택 양도자.
대통령령 제34265호의 해당 개정은 2024.2.29. 시행됐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등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대상 주택의 양도기한을 2025.5.9.까지로 연장한다. 개정 시행일과 추가로 연장된 양도기간을 구분하며, 이후 연장·종료 및 경과조치는 별도 개정으로 확인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시행령상 보유기간·주택 범위 요건을 충족한 다주택 양도자.
대통령령 제35349호의 해당 개정은 2025.2.28. 시행됐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등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대상 주택의 양도기한을 2026.5.9.까지로 연장한다. 개정 시행일과 추가로 연장된 양도기간을 구분하며, 이후 연장·종료 및 경과조치는 별도 개정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