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836호는 2005.12.31. 시행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항). 종부세법 제3조와 당시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06년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의 개인 소유분을 세대별 합산하고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당시 체계다. 후일 위헌 결정과 개인합산 전환의 효과는 별도로 판단한다.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 주택분 부과 규정 일부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200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세대합산을 제외한 종합합산토지 부과 규정 등은 합헌 판단했다.
해당 결정 또는 발표의 대상. 개별 납세 적용은 후속 법령과 별도로 확인.
2006헌바112 등 병합 사건의 2008.11.13. 결정문 주문 1~3을 확인했다.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대상 조항과 계속 적용 명령을 구분한다. 종부세 전체 폐지 또는 모든 기납부 세액 자동 환급을 뜻하지 않는다. 개인별 합산 전환과 1주택 공제 도입은 후속 법률 제9273호 카드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이 카드는 법률 제9273호의 개인별 합산 법문 개정을 표시한다. 부칙 제1·2조상 2008.12.26.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이며, 제3조와 당시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른 다음 과세기준일은 2009.6.1.이다.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발생한 종전 과세·환급 문제와 이 법률의 일반 적용일은 서로 구분한다.
법률이 정한 60~100% 범위 안에서 시행령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주택·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법률 제9273호 제8·13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체계는 부칙 제2조상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른 2009.6.1. 과세분이 첫 적용이다. 60~100%는 법률상 위임 범위이며 실제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2008년분은 부칙 제3조의 종전 과세표준·세율 및 80% 적용비율 특례와 구분한다.
두 공제의 적용연도가 다르므로 단일 적용일을 두지 않는다. 법률 제9273호 제8조의 1세대 1주택 추가 3억원 과세표준 공제는 부칙 제2조상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2009년)부터다. 제9조제5~7항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부칙 제4조상 공포연도인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당시 고령자 공제율은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 보유 공제율은 5~9년 20%, 10년 이상 40%이며 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법률 제18449호는 2021.9.14. 공포·시행됐지만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법 제3조와 당시 지방세법 제114조의 과세기준일은 2021.6.1.이다. 제8조제1항은 법정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 5억원과 기본공제 6억원으로 총 11억원을 구성한다. 일반 개인·법인 및 공동명의 특례의 요건은 구분한다.
부칙의 시행연도 납세의무 적용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14조를 연결해 최초 과세기준일을 2022.6.1.로 표시한다. 개정 시행일은 2022.8.2.이며 토지분 비율과 구분한다. 대통령령 제32831호는 2022.8.2. 공포·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4제1항은 주택분 60%, 제2항은 토지분 100%로 구분한다. 2019~2021년 연도별 비율은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모든 연도·자산에 60%를 소급하는 규정이 아니다.
세율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273호 부칙 제2조). 세부담상한 완화는 공포연도인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조). 2008년분 세액에는 종전 세율과 과표 적용비율 80% 특례가 있어 새 세율을 그대로 소급하지 않는다(부칙 제3조).
대통령령 제34268호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최초 과세기준일은 2024.6.1.이다. 당시 대상 취득기간 2024.1.10.~2025.12.31.과 별도이며, 제4조의3의 세율 계산 주택 수 특례는 과세표준 합산배제나 1주택 추가공제와 구분한다.
합산배제 근거를 확대했다. 비수도권 1주택은 법률상 2009~2011년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한정하며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따른다.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일인 2008.12.26.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므로 첫 정기 적용은 2009.6.1. 과세기준일이다(법률 제9273호 부칙 제1·2조). 비수도권 1주택 제외는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09~2011년 성립분에 한정한다. 가정보육시설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 요건을 따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법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법률 제17760호는 2021.1.1. 시행되며, 부칙 제4조는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등 제10조의2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연도 9.16.~9.30. 신청하는 선택 특례다. 2021.1.1.을 신청 접수 개시일로 해석하거나 공동명의 전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35352호 부칙 제5조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최초 과세기준일은 2025.6.1.이다. 제4조의2제3항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와 법정 지역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매입가격 4억원 기준이나 전국의 모든 지방 주택 비과세로 해석하지 않는다.
법률 제20779호는 2025.3.14. 공포·시행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2의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연령 또는 보유기간·소득·세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납기 만료 3일 전 신청과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과거 체납·확정 세액 전체를 자동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