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설

종부세 변천사

공제·세율·과세 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종부세의 도입부터 과세 단위, 공제, 세율과 주택 수 특례까지 구분해 살펴봅니다.

기록 살펴보기
주택 보유를 표현한 아파트 이미지
주제 이미지 · AI 생성

어떤 차이를 봐야 할까요?

  • 과세 단위: 세대합산과 개인합산은 과세 대상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공제와 비율: 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세율과 구분해 읽습니다.
  • 대상별 규정: 1주택·다주택·법인의 규정과 주택 수 특례를 각각 확인합니다.

날짜는 공포·발표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은 각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았으며, 모두가 서로를 직접 개정한 관계는 아닙니다.

도입·과세 단위

노무현 · 정책 기록종합부동산세 도입
변경 전

지방세 중심의 부동산 보유세 체계.

변경 후

고액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국내 주택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보유자.

2005년 제정 당시 주택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합계 4억5천만원 초과였다. 현재 공시가격 공제액과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노무현 · 정책 기록종부세 세대합산과 주택 기준 강화
변경 전

2005년 도입 당시 개인별 합산 체계.

변경 후

주택 등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고 주택 공시가격 6억원 공제 등으로 보유세를 강화했다.

주택·종합합산 토지의 당시 납세의무자와 세대.

법률 제7836호는 2005.12.31. 시행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항). 종부세법 제3조와 당시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06년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의 개인 소유분을 세대별 합산하고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당시 체계다. 후일 위헌 결정과 개인합산 전환의 효과는 별도로 판단한다.

이명박 · 정책 기록종부세 세대합산 위헌·일부 주택 과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변경 전

세대별 합산 및 주택분 과세조항에 대한 헌법 심판.

변경 후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 주택분 부과 규정 일부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200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세대합산을 제외한 종합합산토지 부과 규정 등은 합헌 판단했다.

해당 결정 또는 발표의 대상. 개별 납세 적용은 후속 법령과 별도로 확인.

2006헌바112 등 병합 사건의 2008.11.13. 결정문 주문 1~3을 확인했다.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대상 조항과 계속 적용 명령을 구분한다. 종부세 전체 폐지 또는 모든 기납부 세액 자동 환급을 뜻하지 않는다. 개인별 합산 전환과 1주택 공제 도입은 후속 법률 제9273호 카드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이명박 · 정책 기록종부세를 세대합산에서 개인합산으로 전환
변경 전

주택·종합합산 토지를 세대별로 합산.

변경 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택·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과세단위를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 납세자.

이 카드는 법률 제9273호의 개인별 합산 법문 개정을 표시한다. 부칙 제1·2조상 2008.12.26.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이며, 제3조와 당시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른 다음 과세기준일은 2009.6.1.이다.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발생한 종전 과세·환급 문제와 이 법률의 일반 적용일은 서로 구분한다.

이명박 · 정책 기록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도입
변경 전

법률에 연도별 과표적용률을 정한 체계.

변경 후

법률이 정한 60~100% 범위 안에서 시행령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주택·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법률 제9273호 제8·13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체계는 부칙 제2조상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른 2009.6.1. 과세분이 첫 적용이다. 60~100%는 법률상 위임 범위이며 실제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2008년분은 부칙 제3조의 종전 과세표준·세율 및 80% 적용비율 특례와 구분한다.

공제·과세표준

이명박 · 정책 기록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공제
변경 전

일반 주택 공제와 종전 세액공제 체계.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마련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법정 1세대 1주택자.

두 공제의 적용연도가 다르므로 단일 적용일을 두지 않는다. 법률 제9273호 제8조의 1세대 1주택 추가 3억원 과세표준 공제는 부칙 제2조상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2009년)부터다. 제9조제5~7항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부칙 제4조상 공포연도인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당시 고령자 공제율은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 보유 공제율은 5~9년 20%, 10년 이상 40%이며 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명박 · 정책 기록재산세 인하가 종부세 공제 감소로 상쇄되지 않도록 조정
변경 전

재산세가 줄면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도 감소할 가능성.

변경 후

2008년분 주택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를 종전 과표비율 55%·세부담상한 150%로 계산하도록 특례를 정했다.

2008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한 해당 주택분 종부세.

2009년 4월 공포한 2008년분 조정이다. 이후 모든 연도에 종전 비율을 유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문재인 · 정책 기록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에 15년 이상 50% 구간 추가
변경 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였다.

변경 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50% 공제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와의 합산한도는 별도다.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9.1.1.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조). 보유기간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

문재인 · 정책 기록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
변경 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변경 후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이후 100%로 높이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주택·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제2조의4와 부칙. 2022년 주택분 100% 계획은 후속 개정으로 60%가 적용됐다. 법정 계획과 실제 연도별 적용을 구분한다.

문재인 · 정책 기록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확대
변경 전

일반 6억원에 1주택 추가 3억원 공제.

변경 후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

법정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부세.

법률 제18449호는 2021.9.14. 공포·시행됐지만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법 제3조와 당시 지방세법 제114조의 과세기준일은 2021.6.1.이다. 제8조제1항은 법정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 5억원과 기본공제 6억원으로 총 11억원을 구성한다. 일반 개인·법인 및 공동명의 특례의 요건은 구분한다.

윤석열 · 정책 기록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
변경 전

2022년 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예정.

변경 후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다.

2022년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별도 유지.

부칙의 시행연도 납세의무 적용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14조를 연결해 최초 과세기준일을 2022.6.1.로 표시한다. 개정 시행일은 2022.8.2.이며 토지분 비율과 구분한다. 대통령령 제32831호는 2022.8.2. 공포·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4제1항은 주택분 60%, 제2항은 토지분 100%로 구분한다. 2019~2021년 연도별 비율은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모든 연도·자산에 60%를 소급하는 규정이 아니다.

윤석열 · 정책 기록종부세 주택 공제를 9억·12억원으로 확대
변경 전

일반 개인 6억원, 1세대 1주택 11억원 공제.

변경 후

일반 개인의 주택 공제를 9억원, 법정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였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법인 별도 규정은 구분.

2023년 시행.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합산액 기준이며 공동명의 선택 특례와 법인 공제 제한을 함께 확인한다.

윤석열 · 정책 기록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누진세율 특례 정비
변경 전

일정 법인에 적용하는 단일세율 및 기본공제 배제 규정이 있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특례를 정비했다. 모든 법인에 대한 일반 감면은 아니다.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3.4.18.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그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조). 특례 대상 법인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세율·부담 상한

이명박 · 정책 기록종부세율 인하와 세부담상한 완화
변경 전

주택분 세율 1~3%, 총세액상당액 상한 전년의 300%.

변경 후

주택분 세율을 0.5~2%로 낮추고 주택·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전년 총세액상당액의 150%로 낮췄다.

해당 종부세 납세자. 토지 세율은 별도 구간.

세율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273호 부칙 제2조). 세부담상한 완화는 공포연도인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조). 2008년분 세액에는 종전 세율과 과표 적용비율 80% 특례가 있어 새 세율을 그대로 소급하지 않는다(부칙 제3조).

문재인 · 정책 기록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차등세율 강화
변경 전

주택 수별 차등이 없던 종전 세율.

변경 후

일반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2019년 시행 개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며 공제와 비율을 거친 금액이다. 이후 2021년 세율과 구분.

문재인 · 정책 기록다주택 종부세 세부담상한을 주택 수별로 강화
변경 전

주택분 총세액상당액 상한은 전년도 대비 150%.

변경 후

3주택 이상은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로 상한을 높이고 일반 대상은 150%를 유지했다.

제9조제1항의 주택 수별 세율 적용 대상.

제10조 및 부칙: 2019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021년 조정대상지역 2주택 상한 300% 변경과 구분한다.

문재인 · 정책 기록법인·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변경 전

2019년 주택 수별 차등 종부세 체계.

변경 후

개인 일반 대상 0.6~3%, 다주택 중과 대상 1.2~6%. 단일세율 대상 법인은 주택 수 등에 따라 3% 또는 6%이며 기본공제·세부담상한을 배제한다.

개인·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법률 제17478호 제8·9·10조 및 부칙. 2021년 납세의무 성립분. 공공주택사업자 등 후속 예외는 별도 확인하며 1주택 고령·장기보유 공제 확대도 포함된 개정이다.

윤석열 · 정책 기록종부세율 인하와 중과대상 축소
변경 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차등 중과.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를 없애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주택 수별 납세자.

12억원은 이 항목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이다. 1주택 공시가격 공제 12억원과 혼동하지 않는다.

윤석열 · 정책 기록소형 신축·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세율 주택 수 특례
변경 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

변경 후

법정 소형 신축·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세율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취득기간·가격·면적·유형 등 요건 충족자.

대통령령 제34268호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최초 과세기준일은 2024.6.1.이다. 당시 대상 취득기간 2024.1.10.~2025.12.31.과 별도이며, 제4조의3의 세율 계산 주택 수 특례는 과세표준 합산배제나 1주택 추가공제와 구분한다.

대상·납부·기타

노무현 · 정책 기록종부세를 정부 고지 방식으로 전환
변경 전

납세자가 세액을 계산하는 신고납부 중심.

변경 후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되 원하는 납세자는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및 합산배제 신고 대상자.

2007년 공포, 법령 일반 시행은 2008년 1월 1일. 납세 방식 개편이며 세율 인하를 뜻하지 않는다.

노무현 · 정책 기록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 의무 신설
변경 전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을 법 제8조제3항에 별도로 두지 않았다.

변경 후

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을 9월 16~30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2008.1.1. 시행하고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8235호 부칙 제1·2항).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해당 연도 합산배제 보유현황의 신고기간은 9월 16~30일이다. 과세기준일과 신고기간을 구분한다.

이명박 · 정책 기록가정보육시설·비수도권 1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근거 확대
변경 전

가정보육시설·비수도권 1주택의 해당 합산배제 근거가 없었다.

변경 후

합산배제 근거를 확대했다. 비수도권 1주택은 법률상 2009~2011년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한정하며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따른다.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일인 2008.12.26.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므로 첫 정기 적용은 2009.6.1. 과세기준일이다(법률 제9273호 부칙 제1·2조). 비수도권 1주택 제외는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09~2011년 성립분에 한정한다. 가정보육시설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 요건을 따른다.

이명박 · 정책 기록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동시 보유자의 종부세 1주택 특례
변경 전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별도로 다루는 규정이 없었다.

변경 후

이러한 보유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되, 다른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세액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09.5.27.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그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710호 부칙).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박근혜 · 정책 기록종부세 물납제도 폐지
변경 전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변경 후

종부세의 성격과 이용 실적을 고려해 물납제도를 폐지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2016.3.2. 공포·시행과 함께 제19조를 삭제했다(법률 제1405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는 종전 물납 규정을 적용한다. 폐지 이후의 물납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 납세의무까지 일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 정책 기록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선택
변경 전

공동명의 1주택자의 단독명의 1주택 공제 이용 제한.

변경 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법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법률 제17760호는 2021.1.1. 시행되며, 부칙 제4조는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등 제10조의2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연도 9.16.~9.30. 신청하는 선택 특례다. 2021.1.1.을 신청 접수 개시일로 해석하거나 공동명의 전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 정책 기록신탁 부동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전환
변경 전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변경 후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바꾸고, 위탁자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할 때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를 마련했다.

종부세 과세대상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

법률 제17760호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는 별도 변경입니다.

윤석열 · 정책 기록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 종부세 특례
변경 전

추가 주택 취득으로 1주택자 혜택 배제.

변경 후

법정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에서 제외해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시적 2주택, 상속 5년 이내 또는 법정 지분·가액 이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등 요건 충족자.

법률 제18977호와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 상속주택 가액은 수도권 6억원·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인 지분가액 등의 요건을 구분한다. 신청 특례이며 주택가액 전체 합산배제와 다르다. 후속 일시적 2주택 기간 연장은 별도 카드.

윤석열 · 정책 기록고령·장기보유 1주택 종부세 납부유예
변경 전

해당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정기 납부 부담.

변경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를 상속·증여·양도 시점 등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과세기준일 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법정 소득요건(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기준)과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는 자.

법률 제18977호 제20조의2 및 부칙: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 납기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이자·취소 사유를 확인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납부유예는 면제가 아니다.

윤석열 · 정책 기록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확대
변경 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의 일시적 2주택.

변경 후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종부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자.

2023.2.28. 시행. 시행 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도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3266호 부칙 제3조).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이며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다.

윤석열 · 정책 기록지방 저가주택의 종부세 특례 가액기준 완화
변경 전

종전 지방 저가주택의 주택 수 제외 기준.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 판정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높였다.

법정 지역·가액·주택 수 조건을 충족한 지방 저가주택.

대통령령 제35352호 부칙 제5조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최초 과세기준일은 2025.6.1.이다. 제4조의2제3항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와 법정 지역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매입가격 4억원 기준이나 전국의 모든 지방 주택 비과세로 해석하지 않는다.

윤석열 · 정책 기록공동명의 1주택자로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변경 전

납부유예의 공동명의 1주택 적용 제한.

변경 후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에 법정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다.

공동명의 1주택 납세자 중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한 사람.

법률 제20779호는 2025.3.14. 공포·시행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2의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연령 또는 보유기간·소득·세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납기 만료 3일 전 신청과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과거 체납·확정 세액 전체를 자동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재명 · 정책 기록지방 미분양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기한 연장
변경 전

대상 주택 취득기한 2025년 말.

변경 후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을 2026년 말까지 늘렸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중 법정 요건 충족 주택.

시행령 개정문과 부칙 확인. 주택 수 제외가 모든 과세가액의 합산배제나 세금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

이재명 · 정부안거주 여부 중심 종부세 개편안
변경 전

주택 수·보유기간 중심 체계.

변경 후

거주 1주택 보호와 비거주·다주택 공제 조정, 세액공제 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발표안의 대상·요건에 따름. 확정 법령과 구분.

정부 발표안의 역사 기록이다. 시행 근거를 확인한 법령 카드가 아니며 발표 내용을 현재 적용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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