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꾸고, 시간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동산이 달라진 순간들.

정부별 정책부터 세금·토지·임대차까지.
과거의 기준과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읽어보세요.
변화의 흐름 살펴보기 ↓

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30개의 변화발표·공포일 기준

2025

2025.11.28이재명양도소득세법령 공포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기한 연장다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2025.11.28이재명과세기반·평가법령 공포공익사업 수용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 정비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 전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범위를 계산하도록 했다.2025.05.27권한대행재산세법령 공포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5년에도 적용2025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2025.03.14윤석열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공동명의 1주택자로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에 법정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다.2025.03.14윤석열상속·증여세법령 공포기타 친족 증여공제 범위를 4촌 혈족·3촌 인척으로 조정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대상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혔다. 1천만원 한도는 유지했다.2025.02.28윤석열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지방 저가주택의 종부세 특례 가액기준 완화1세대 1주택자 판정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높였다.2025.02.28윤석열양도소득세법령 공포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연장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2024

2024.12.31윤석열지역 주거지원법령 공포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신설법정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유지하도록 했다.2024.12.31윤석열주거지원법령 공포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주의 배우자로 확대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2024.12.31윤석열주거지원법령 공포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를 세대주의 배우자로 확대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행 당시 가입 중인 배우자와 확인서 제출의 특례도 두었다.2024.11.12윤석열양도소득세법령 공포혼인으로 인한 2주택 양도세 특례 10년으로 확대각각 1주택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기간을 혼인 후 10년으로 늘렸다.2024.11.12윤석열양도소득세법령 공포상생임대차계약 특례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 계약 체결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2024.05.28윤석열재산세법령 공포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재산세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 내 일정가액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재산세 세율특례의 1주택 판정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넓혔다.2024.05.28윤석열재산세법령 공포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4년에도 적용2024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2024.03.26윤석열취득·등록세법령 공포소형 신축주택 등의 취득세 주택 수 산정 특례법정 기간에 소형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도록 특례를 두었다.2024.02.29윤석열양도소득세법령 공포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연장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2024.02.29윤석열양도소득세법령 공포소형 신축·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법정 기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에 추가했다.2024.02.29윤석열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소형 신축·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세율 주택 수 특례법정 소형 신축·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세율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023

2023.12.31윤석열상속·증여세법령 공포혼인·출산 증여재산 추가 공제 도입혼인·출산에 따른 직계존속 증여에 별도 공제를 마련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2023.12.31윤석열주거지원법령 공포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대출 유형별 이자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2천만원으로 확대했다.2023.12.31윤석열주거지원법령 공포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납입금액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렸다.2023.12.31윤석열주거지원법령 공포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소득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으로,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2023.12.31윤석열주거지원법령 공포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가입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은행 상품의 가입요건과 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구분한다.2023.12.29윤석열취득·등록세법령 공포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도입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마련했다.2023.12.26윤석열부담금법령 공포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장기보유 감경 확대면제 기준을 8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구간을 조정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감경과 고령 1주택자의 납부유예도 마련했다.2023.06.30윤석열재산세법령 공포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가격대별 43·44·45%로 인하2023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2023.04.18윤석열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누진세율 특례 정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특례를 정비했다. 모든 법인에 대한 일반 감면은 아니다.2023.03.14윤석열취득·등록세법령 공포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실수요자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대상을 확대했다.2023.03.14윤석열재산세법령 공포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과 종전 세부담상한 경과조치산정 과세표준과 법정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당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의 5%를 더해 계산한다.2023.02.28윤석열양도소득세법령 공포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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