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꾸고, 시간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동산이 달라진 순간들.

정부별 정책부터 세금·토지·임대차까지.
과거의 기준과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읽어보세요.
변화의 흐름 살펴보기 ↓

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30개의 변화발표·공포일 기준

2008

2008.12.26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했다.2008.12.26이명박상속·증여세법령 공포동거주택 상속공제 도입10년 이상 동거한 법정 1세대 1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의 40%, 최대 5억원의 상속공제를 마련했다.2008.12.26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증여 부동산 이월과세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범위에 포함했다.2008.12.26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다주택 양도세 중과 1차 한시 완화법정 2주택은 기본세율, 3주택 이상 등은 45%를 적용하는 한시 완화를 도입했다.2008.12.26이명박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율 인하와 세부담상한 완화주택분 세율을 0.5~2%로 낮추고 주택·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전년 총세액상당액의 150%로 낮췄다.2008.12.26이명박소득세 기본세율법령 공포2009년 기본세율 인하 및 2010년 단계 인하 입법2009년에는 6·16·25·35%를 적용하고 2010년 추가 인하를 법에 규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달라진 예정세율과 실제 적용세율을 구분해야 한다.2008.12.26이명박주거지원법령 공포법정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높였다. 종전 차입금은 차입 시기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2008.12.26이명박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가정보육시설·비수도권 1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근거 확대합산배제 근거를 확대했다. 비수도권 1주택은 법률상 2009~2011년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한정하며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따른다.2008.11.28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2008.11.13이명박종합부동산세헌재 결정종부세 세대합산 위헌·일부 주택 과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는 세대합산 관련 조항을 위헌, 일부 주택 과세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종부세 제도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2008.10.07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확대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로 높여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2008.07.07이명박취득·등록세조례 개정대구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75% 감면 시행대구시가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의 최초 분양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법정 산출세액을 각각 75% 감면했다. 대구 조례의 시행 사례이며 전국 공통 시행일을 뜻하지 않는다.2008.06.11이명박취득·등록세정책 발표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대책 발표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이는 방침을 발표했다.

2007

2007.12.31노무현상속·증여세법령 공포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2007.12.31노무현소득세 기본세율법령 공포기본 소득세 과표구간을 1,200만·4,600만·8,800만원으로 확대과표구간 경계를 1,200만·4,600만·8,800만원으로 높였다.2007.12.31노무현주거지원법령 공포장기주택대출 공제의 다주택 판정에 세대원·연말·3개월 기준 도입세대원 주택을 포함하여 연말 2주택 이상이거나 연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공제를 제외하도록 기준을 정했다.2007.12.31노무현양도소득세법령 공포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공익사업의 양도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설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다.2007.01.11노무현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를 정부 고지 방식으로 전환정부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되 원하는 납세자는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바꿨다.2007.01.11노무현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 의무 신설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을 9월 16~30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2006

2006.09.01노무현재산세법령 공포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상한 인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재산세 부담상한을 낮췄다.2006.09.01노무현취득·등록세법령 공포주택 유상거래 취득·등록세 50% 경감개인·법인 거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하도록 했다.2006.05.24노무현부담금법령 공포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재건축부담금 도입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넘는 재건축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005

2005.12.31노무현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 세대합산과 주택 기준 강화주택 등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고 주택 공시가격 6억원 공제 등으로 보유세를 강화했다.2005.12.31노무현과세기반·평가법령 공포양도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에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전면 적용하는 체계로 개편했다.2005.12.31노무현양도소득세법령 공포2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했다.2005.01.05노무현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합부동산세 도입고액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2005.01.05노무현재산세법령 공포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 통합과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과세하도록 개편했다.

2004

2004.12.31노무현소득세 기본세율법령 공포기본 소득세율을 9·18·27·36%에서 8·17·26·35%로 인하각 과표구간의 기본세율을 8·17·26·35%로 1%포인트씩 낮췄다.

2003

2003.12.30노무현양도소득세법령 공포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와 공제 배제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60% 중과세율을 마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다.2003.12.30노무현주거지원법령 공포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 1천만원 확대와 기존 대출 경과조치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높였다. 기존 차입금은 상환기간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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