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꾸고, 시간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동산이 달라진 순간들.

정부별 정책부터 세금·토지·임대차까지.
과거의 기준과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읽어보세요.
변화의 흐름 살펴보기 ↓

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30개의 변화발표·공포일 기준

2003

2003.12.30노무현상속·증여세법령 공포증여공제 합산의 수증자 기준 명시와 직계존속 배우자 문구 삭제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합산함을 명시하고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친족별 효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2002

2002.12.18김대중상속·증여세법령 공포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2002.12.18김대중주거지원법령 공포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제52조 개정문에 따라 법정 합산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높였다.2002.02.04김대중토지·보상법률 제정협의취득·수용 보상 법체계 통합토지보상법을 제정해 공익사업의 협의취득·수용 및 손실보상을 통합하고 종전 두 법을 폐지하도록 했다.

2001

2001.12.31김대중양도소득세법령 공포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맞춰 인하일반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했다.2001.08.14김대중양도소득세법령 공포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법정 신축주택으로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2000

2000.12.29김대중양도소득세법령 공포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자산군별로 구분부동산 등과 유가증권 등 자산군을 나누어 각 군별로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비했다.2000.12.29김대중주거지원법령 공포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추징 강화와 1년 이내 해지 특칙일반 추징한도를 연 30만원으로 높이고 가입 1년 내 해지는 8%·연 60만원 특칙을 두었다. 세액공제율이 아니라 해지 추징 규칙이다.2000.10.23김대중주거지원법령 공포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신설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1999

1999.12.28김대중양도소득세법령 공포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1999.12.28김대중상속·증여세법령 공포상속세 최고세율 50% 및 30억원 초과 구간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50%로 높였다. 이전 증여분을 합산할 때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다.1999.08.31김대중주거지원법령 공포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추징한도를 연 7만2천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추징한도를 연 18만원으로 높였다.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으면 그 세액을 적용하는 단서는 유지했다.

1998

1998.12.31김대중재산세법령 공포재산세·종합토지세 물납과 분납 도입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지역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세액 일부를 납기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1998.12.31김대중취득·등록세법령 공포고급주택 등 취득세 중과배율 완화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 등 법정 중과대상의 취득세 중과배율을 표준세율의 5배로 낮췄다.1998.12.28김대중토지보유세폐지법 공포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1998년 12월 28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했다.1998.12.28김대중양도소득세법령 공포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인하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낮춰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개정했다.1998.12.28김대중상속·증여세법령 공포증여재산 공제 합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거 공제액을 합산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1998.09.19김대중부담금폐지법 공포택지소유상한제 폐지택지소유상한법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 이후인 초과소유부담금부터 폐지법을 적용했다.1998.09.19김대중부담금법령 공포개발부담금 한시 면제19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한시 면제를 마련했다.1998.09.19김대중부담금법령 공포일반 개발부담률 50%에서 25%로 인하2000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의 일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5%로 낮추도록 정했다.

1997

1997.08.30김영삼법인 부동산세법령 공포중소기업 금융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 감면 확대사업용 토지 등을 팔아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감면 대상을 중기업까지 넓히고 감면율을 50%로 높였다.1997.08.30김영삼취득·등록세법령 공포주택조합 부동산 취득세의 조합원 과세 명확화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1997.08.30김영삼부담금법령 공포개발제한구역 원소유자 개발부담률 20%로 조정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0%로 낮췄다.1997.04.10김영삼양도소득세법령 공포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보유 토지의 공공사업 양도 감면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해 계속 보유한 토지 등의 공공사업용 양도에 100% 감면을 마련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를 적용했다.1997.01.13김영삼부담금법령 공포수도권 밖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와 일부 사업 경감수도권 밖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면제하고, 일정 중소기업 공장용지·국민주택용 택지개발사업 등에 50% 경감을 확대했다.

1996

1996.12.30김영삼양도소득세법령 공포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5년 이월과세 도입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했다.1996.12.30김영삼상속·증여세법령 공포상속세 최고세율 45% 및 50억원 초과 구간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억원 초과분의 45%로 낮췄다. 재산 총액과 공제 후 과세표준은 다르다.1996.12.30김영삼상속·증여세법령 공포배우자 증여공제를 혼인기간 계산에서 5억원 정액으로 변경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1995

1995.12.29김영삼소득세 기본세율법령 공포종합소득세 중간 과표구간을 3천만·6천만원에서 4천만·8천만원으로 확대중간 구간 경계를 4천만원·8천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한 표로 취급하지 않는다.1995.12.06김영삼과세기반·평가법령 공포토지 지방세 과표를 공시지가 연동 방식으로 전환종합토지세·토지분 도시계획세 과표와 취득·등록세 신고가액의 최저기준을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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