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꾸고, 시간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동산이 달라진 순간들.

정부별 정책부터 세금·토지·임대차까지.
과거의 기준과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읽어보세요.
변화의 흐름 살펴보기 ↓

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30개의 변화발표·공포일 기준

1995

1995.12.06김영삼취득·등록세법령 공포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로 늘렸다.

1994

1994.12.22김영삼토지보유세법령 공포토지초과이득세 30·50% 누진세율과 기본공제 도입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30%, 초과분 50%의 누진구조로 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 기본공제를 신설했다.1994.12.22김영삼토지보유세법령 공포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지가하락 보완과세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그 다음 과세기간 계산에서 직전기 하락분을 공제하도록 보완했다.1994.12.22김영삼양도소득세법령 공포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세의 이중부담 조정 확대토초세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100%, 3년 후 6년 이내 양도 시 60%를 양도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확대했다.1994.12.22김영삼양도소득세법령 공포일반 양도세 최고세율 60%에서 50%로 조정2년 이상 보유 일반 세율을 30·40·50%로 단순화하고 2년 미만 보유분을 50%로 낮췄다. 미등기전매 75%는 유지했다.1994.12.22김영삼양도소득세법령 공포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양도소득 공제 확대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작을 3년 이상으로 넓히고 양도소득 공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했다.1994.12.22김영삼상속·증여세법령 공포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각각 40%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했다.1994.12.22김영삼상속·증여세법령 공포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 선택과 증여공제 확대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를 법정상속비율 등의 범위와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배우자 증여공제도 확대했다.1994.12.22김영삼상속·증여세법령 공포영농상속 재산의 추가 공제 신설일정 영농상속 재산에 다른 물적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마련했다.1994.12.22김영삼취득·등록세법령 공포상속 취득 재산의 취득세 과세범위 조정증여 취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 취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비과세 범위를 조정했다.

1993

1993.12.31김영삼상속·증여세법령 공포금융실명제 이후 상속·증여 공제·과세 보완공제·세율을 조정하고 세대생략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를 보완.1993.12.31김영삼양도소득세법령 공포양도세 감면종합한도 축소와 자경농지 감면 정비개인 감면한도를 연 1억원으로 축소하고 8년 자경농지 등 감면에도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비.1993.12.27김영삼취득·등록세법령 공포수용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비과세 요건 완화신축 중 주거용 건축물은 1년 이내 분양계약 체결 시 취득·등록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확대.1993.08.13김영삼과세기반·평가법령 공포금융실명거래 긴급명령 시행실명 금융거래와 금융거래 비밀보장 체계를 긴급명령으로 도입.1993.08.12김영삼부담금법령 공포개발부담금 대상 사업면적 기준 확대서울·직할시 660㎡, 그 밖 도시계획구역 990㎡, 비도시계획구역 1,65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대상 확대.1993.06.11김영삼부담금법령 공포지목·용도지역 변경이익의 개발부담금 반영건축에 따른 지목변경 등을 포착하고 용도지역 변경이익을 환수하도록 부과범위와 개시시점을 보완.1993.05.10김영삼부담금법령 공포임대사업자 택지 취득과 부담금 환불 제도 보완이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건축된 택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환불 이자 지급 근거 등을 보완.

1992

1992.03.07노태우부담금법령 공포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제외·유예 보완1992년 부담금 부과에 맞춰 건축제한기간 제외와 일부 물류시설 등 면제를 보완.

1991

1991.12.27노태우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장기 임대주택 양도 감면 확대일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자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후 양도에도 전액 면제하는 특례 확대.1991.12.14노태우취득·등록세법령 공포비영리 목적 부동산의 수익사업 비과세 제한대통령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등 비과세 적용을 배제.

1990

1990.12.31노태우재산세법령 공포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주택보유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 적용 과세표준 단계를 조정.1990.12.31노태우상속·증여세법령 공포상속·증여 공제 확대와 5단계 세율체계기초공제 6천만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5단계로 조정.1990.12.31노태우주거지원법령 공포무주택근로자 연 100만원 소득공제 신설총급여 1,2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연 100만원 소득공제.1990.12.31노태우양도소득세법령 공포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축소·연간 한도일정 토지 양도 감면을 50% 또는 70%로 조정하고 개인 양도세 감면에 연간 3억원 한도 도입.1990.04.07노태우토지보유세법령 공포종합토지세 시행 첫해 세율 조정소규모 토지 부담을 낮추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세율을 인하.

1989

1989.12.30노태우토지보유세법령 공포토지초과이득세 도입법정 유휴·비업무용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초과한 이익에 보유단계에서 50%를 과세하도록 신설했다. 최초 정기 과세기간은 1990~1992년의 3년이다.1989.12.30노태우부담금법령 공포개발부담금 도입사업 완료 토지가액에서 착수 토지가액·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전체 토지 매각대금의 50%가 아니다.1989.12.30노태우부담금법령 공포택지소유상한제와 초과소유부담금 도입도시계획구역의 법정 택지에 가구별 면적 상한을 두고 초과 소유분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소유를 제한하되 기숙사·주택건설 등 법정 용도에 허가 예외를 뒀다.1989.06.20노태우신도시·개발지구 지정일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산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국토교통부 공식 추진현황에서 확인했다. 이후 개발·준공 일정은 지정일과 별개다.1989.06.16노태우토지보유세법령 공포종합토지세 도입과 소유자별 토지 합산두 세제를 통합해 소유자별 전국 토지 합산을 원칙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했다. 일반 합산,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일정 농지·공장용지·임야 등의 분리과세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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