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꾸고, 시간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동산이 달라진 순간들.

정부별 정책부터 세금·토지·임대차까지.
과거의 기준과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읽어보세요.
변화의 흐름 살펴보기 ↓

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30개의 변화발표·공포일 기준

1989

1989.05.04노태우신도시·개발지구 지정분당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분당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국토교통부 공식 추진현황에서 확인했다. 이후 개발·준공 일정은 지정일과 별개다.1989.04.22노태우신도시·개발지구 지정중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중동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국토교통부 공식 추진현황에서 확인했다. 이후 개발·준공 일정은 지정일과 별개다.1989.04.01노태우과세기반·평가법령 공포지가공시법 제정과 표준지 공시지가 체계매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공공기관의 토지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평가 자격은 감정평가사로 통합했다.1989.02.27노태우신도시·개발지구 지정평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평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국토교통부 공식 추진현황에서 확인했다. 이후 개발·준공 일정은 지정일과 별개다.1989.02.27노태우신도시·개발지구 지정산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산본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국토교통부 공식 추진현황에서 확인했다. 이후 개발·준공 일정은 지정일과 별개다.

1988

1988.12.26노태우토지보유세법령 공포토지과다보유세 기초공제 폐지제234조의26에서 기초공제 차감 문구를 삭제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이는 일반 비과세·감면 조항 전체를 없앤 개정은 아니다.1988.12.26노태우상속·증여세법령 공포상속세 인적공제·공제 합계한도 조정배우자 4천만원·자녀 1인당 1천만원 공제, 주택공제와 기초·인적공제 합계한도 조정.1988.12.26노태우양도소득세법령 공포일반 양도소득 누진세율 40~60% 정비일반 누진 40·45·50·55·60%, 2년 미만 60%, 미등기 75%. 일정 국민주택 30%는 별도.1988.08.10노태우과세기반·평가정책 발표8·1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과세특정지역 확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임대주택 공급과 토지 보유·거래제도 개편을 추진한 8·10 대책의 정책 기록이다.

1987

1987.05.30전두환주거지원법령 공포근로자 주택저축·장기주택자금·소형 임대주택 세제지원주택저축 이자 비과세와 장기주택자금 상환액 10% 세액공제(당시 연 15만원 한도) 등을 도입했다.

1986

1986.12.31전두환토지보유세법령 공포토지과다보유세 신설법정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했다. 당시 과세표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기초공제 구조가 있었다.1986.12.31전두환재산세법령 공포주택·주거용 토지 재산세 차등 조정소형주택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넓은 주거용 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1985

1985.12.31전두환주거지원법령 공포무주택 종업원 전세·임차자금 저리대여 비과세 확대사용자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무상 대여할 때 법정 한도 내 이익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확대했다.1985.12.23전두환법인 부동산세법령 공포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 제한일정 법인이 차입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련 이자 비용 인정을 제한.1985.12.23전두환법인 부동산세법령 공포수도권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세제지원수도권 법인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준비금·본사 양도차익·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1984

1984.12.24전두환취득·등록세법령 공포공업단지·중소기업 협동화 부동산 지방세 지원법정 공단·조합이 분양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재산세 면제.1984.04.06전두환재산세법령 공포공공 부동산 연부매수자의 재산세 과세실제 사용관계를 반영하여 연부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 부과.

1983

1983.12.30전두환과세기반·평가법령 공포부동산중개업 허가·공인중개사 제도 도입기존 소개영업 제도를 개편하여 중개업 허가, 공인중개사, 중개물건 확인·설명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제도화.1983.07.01전두환양도소득세법령 공포탄력세율 적용 조기 종료와 일부 주택 예외 유지일반 탄력세율 적용을 1983.6.30.에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복귀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정 국민주택은 1984.3.31.까지 예외를 유지했고, 특별공제율 상한은 5%로 낮췄다.1983.07.01전두환양도소득세법령 공포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보유기간 강화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로 요건 강화.1983.07.01전두환양도소득세법령 공포물가상승공제 최고한도 축소물가상승공제 최고한도를 연 5%로 인하.

1982

1982.12.31전두환과세기반·평가법령 공포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 적용 예외 정비기준시가 원칙 아래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거래, 신고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1982.12.21전두환상속·증여세법령 공포상속세 자녀공제 신설과 공제 합계한도 확대자녀 1인당 500만원 공제를 신설하고 공제 합계한도를 6천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자녀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명까지 적용하는 제한이 있었다.1982.12.21전두환상속·증여세법령 공포가족 간 유상양도의 증여의제 예외 확대대가 지급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도록 완화.1982.12.21전두환과세기반·평가법령 공포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시가 원칙 정비양도세 과세표준 계산을 기준시가 중심으로 정비.

1981

1981.12.31전두환상속·증여세법령 공포주택상속공제 신설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초지·산림 관련 상속공제 신설.1981.12.31전두환상속·증여세법령 공포사망 전 용도 불명 재산과 가족 부담부증여 과세 보완사망 전 1년 내 일정 처분대금·채무 중 용도 불명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공제를 원칙적으로 제한.1981.07.23전두환양도소득세법령 공포양도소득특별공제 한도 확대와 탄력세율 기간 연장특별공제율의 연간 최고한도를 15%로 높이고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1982.9.30.까지 1년 연장했다. 모든 납세자에게 매년 15%를 일괄 공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1980

1980.12.31전두환신도시·개발법률 제정택지개발촉진법 제정과 예정지구 지정 체계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정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두었다.1980.12.13전두환양도소득세법령 공포양도소득세율 조정과 물가상승공제·탄력세율 도입법정 세율을 각각 40%·50%·75%로 낮추고 일정 국민주택은 30%로 정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기초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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