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꾸고, 시간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동산이 달라진 순간들.

정부별 정책부터 세금·토지·임대차까지.
과거의 기준과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읽어보세요.
변화의 흐름 살펴보기 ↓

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30개의 변화발표·공포일 기준

2012

2012.01.01이명박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소형 임대주택을 전세보증금 과세 주택 수에서 한시 제외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2013년 말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2012.01.01이명박주거지원법령 공포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화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차입금의 한도는 연 1,500만원, 그 밖의 해당 차입금 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조정했다.2012.01.01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다주택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2012.01.01이명박주거지원법령 공포월세 소득공제 소득기준 확대와 배우자·부양가족 요건 폐지총급여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2011

2011.12.31이명박주거지원법령 공포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변경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바꿨다. 월별 제한과 연간 제한의 차이이며 연간 한도 자체의 증액은 아니다.2011.12.31이명박상속·증여세법령 공포증여공제 대상 친족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법률에 명시기타 친족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해당 공제액 500만원은 유지했다.2011.10.14이명박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호수요건 완화수도권에서도 1호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임대호수 기준을 완화했다.2011.06.03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서울·과천·5대 신도시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2년 거주요건을 없앴다. 보유기간 등 나머지 비과세 요건은 별도다.2011.05.19이명박취득·등록세법령 공포2011년 주택 취득세 감면을 한시 확대2011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했다. 9억원 이하 1주택 등은 감면율 75%, 그 밖의 해당 주택은 50%로 정했다.

2010

2010.12.27이명박취득·등록세법령 공포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취득 당시 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취득으로 1주택 또는 법정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하도록 했다.2010.12.27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로 2년 늘렸다.2010.03.31이명박취득·등록세법령 공포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2010.01.01이명박상속·증여세법령 공포계부·계모와 자녀 간 증여에 직계존비속 공제 허용법률상 혼인 중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했다. 사실혼은 제외하며 당시 공제액과 이후 인상액을 구분한다.2010.01.01이명박주거지원법령 공포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편입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전환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공제 체계에 포함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전환했다. 기존 가입자 보호가 있어 일괄 폐지로 볼 수 없다.

2009

2009.12.31이명박주거지원법령 공포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신설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월세 지출의 40% 소득공제를 마련했다.2009.12.31이명박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3주택 이상 보유자의 일정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2009.12.31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단계 폐지예정신고에 부여하던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을 마련했다.2009.12.31이명박소득세 기본세율법령 공포2010년 기본세율 6·15·24·35% 적용과 최고세율 인하 유예2010~2011년 기본세율을 6·15·24·35%로 정하고 최고세율 인하를 미뤘다.2009.05.27이명박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동시 보유자의 종부세 1주택 특례이러한 보유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되, 다른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세액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2009.05.21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에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2009.05.21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일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의 후속 양도 특례부칙에서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이후 양도할 때도 중과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특례를 두었다.2009.04.21이명박법인 부동산세법령 공포미분양 매입 리츠·펀드의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 배제법정 존립기간의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를 배제했다.2009.04.01이명박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재산세 인하가 종부세 공제 감소로 상쇄되지 않도록 조정2008년분 주택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를 종전 과표비율 55%·세부담상한 150%로 계산하도록 특례를 정했다.2009.03.25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서울 밖 미분양주택의 5년 양도세 감면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 법정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 감면을 마련했다.2009.03.25이명박부동산 투자세제법령 공포미분양주택 투자신탁·리츠 배당소득 한시 특례법정 가입·배당 기간 내 미분양주택 투자기구의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발생하는 배당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하도록 했다.2009.02.06이명박재산세법령 공포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과 세율구간 인하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고 주택 과표구간·세율을 조정했다. 시행령에서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를 정했다.2009.02.04이명박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높였다.

2008

2008.12.26이명박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를 세대합산에서 개인합산으로 전환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택·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과세단위를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했다.2008.12.26이명박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공제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마련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도입했다.2008.12.26이명박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도입법률이 정한 60~100% 범위 안에서 시행령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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